유족급여/장의비

본문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유족급여/장의비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질병·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ᄄᆞ라 일정한 보상을 행하는 데 대해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판단한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판명될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을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전액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1/2일시금, 1/2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연금수령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