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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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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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은 월 1회 이상 직접통화로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러한 임금의 범위에는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이 포함되며 소멸시효는 3년이 되므로
시효소멸에 주의하여야합니다.

-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때 노동부가 정하는 중간 정산 요강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퇴직금 지급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점 주의하여야합니다.

- 연 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한 형태로써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부지침 05. 12 23퇴직 급여 보장 팀-1276호 참조)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을 매 월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 되어 있어야한다.
2.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 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 정산 자체가 불가능함)
3. 연 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야하며 매월 지급 받는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법정 퇴직금 기준 (근속 1년에 평균 임금 30일분)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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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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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되면
체불된 근로자는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진정을 하게 되는데 진정서를 노동관서 민원실에 별도의 서식이 제공된다. 진정사건이 노동관서에 접수된 후 통상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25일 이내 체불 금품 지시를 하게 되고 1회에 한하여 25추가 연장 할 수 있다.

- 진정사건처리 이후까지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하게 되고 입건 후 2개월 이내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동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체불의 사유나 금앨 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된다.

-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 후 합의가 되면 사용주는 형사적 처벌을 면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 1심판결전까지 사용주는 피해 근로자로부터 취하서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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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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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해결 방법
임금체불을 시킨 사용자를 상태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된 피해근로자가 동체불금품을 계속 정산 받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 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을 받아서 민사적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으로 부터 민사소송에 의한 체불임금 “채무명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간이한 방법의 채무명의는 "지급명령신청제도” “소액심판제로(2,000만원이하), 공정증서 작성 “ 등을 들 수 있고 기타 확정판결 이전의 " 조정 신청제도 "를 활용 할 수 있다.

-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및 채무명의를 얻게 되면 사용자 재산(부동산통신 채권 등) 을 압류하게 되고 압류된 사용자 재산은 강제 집행절차에 들어가 동재산 경매후 매각 대금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