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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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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해고등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ᄄᆞ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법원을 통한 무효 확인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고등의 구제절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0일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산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구제신청의 실익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것을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하게 되면 해고인 경우 복직, 정직인 경우 무효 등 원상회복 명령을 하게되고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고 이러한 노동위원회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급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