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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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각종 방해 및 불이익 취급하는 것 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노동3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담보제도임.

·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 으로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우
· 정당한 단체행동참석이나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신고, 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해고등의 구제절차
사용자로부터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처분일(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로부터 |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0일이내 중앙 | 노동위원회에 재신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구제신청의 실익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며 특정행위를 하지 말 것 또는 특정행위를 이행할 것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 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