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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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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보험사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
- 보수총액 및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무
-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함
열린노무법인 부산사무소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써 부산, 경남 지역의 1,800여개 사업장의 보험사무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으며, 업무서비스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보험사무위탁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