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본문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체당금제도에 대하여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행정관청(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사건을 제기하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업주 가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도 하지만 사업의 부진, 도산 ·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당장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변제받기 곤란한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고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체당지급하고 국가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질권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

체당금제도
기업이 도산 · 폐업에 이르게 되어 재판상도산이나 사실상인정도산에 이르게 되고 사업주가 자력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우선지급하고 국가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제도임.

1. 재판상 도산조건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법에 의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신청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위 각 절차개시 후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실상 도산인정조건
가. 사업의 실태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 
- 생산 ·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양도된 경우 
- 당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면허등 취소 
- 주된 생산 ·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 위에 준하는 상태에 대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상보험법적용대상 사업장일 것(상시 1인이상 근로자사용) 
- 6개월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을 것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되었을 것

다. 근로자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도산인정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직하였을 것

라. 체당금의 지급상한액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구분30세미만30세이상 40세미만40세이상 50세미만50세이상
임금·퇴직금150204260210
휴업수당105168182147

마.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체불임금의 확정 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수 도산등사실인정통지 확인신청 및 체당금청구 확인통지 및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체당금제도의 병용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 지급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업주의 물적재산(동산 · 부동산 · 채권)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의 상 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경매절차중(배당요구종기전)에 있을 때 배당요구를 하여 체당금상한액초과분을 청구하는 것이 유용함.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인노무사의 필요성 
체당금은 임금체불조사, 도산인정조사, 체당금지급조사의 3단계를 거칩니다. 
조사단계가 중첩적인만큼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간만 더없이 흘러갈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권채무현황, 재산내역, 개인의 재산내역등 각종자료들을 확보하여 도산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체당금업무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공인노 무사에게 위임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하겠습니다.